전북대학교 부설 혈 유변학연구소 규정
제정 11. 03. 09. 훈령 제1434호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혈 유변학에 관한 기초연구, 의료기기개발 및 신의료기술 창출을 위하여 전북대학교 부설 혈 유변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
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1. 혈 유변학기초연구에 관한 연구
2. 혈 유변학관련 의료기기개발 및 신의료기술 창출에 관한 연구
3. 기타 이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
제3조(조직 및 기능)
① 연구소에 혈 유변학기초연구분과, 의료기기설계·해석 분과, 동물실험분과, 임상시험분과, 중재적치료기술분과, 신의료기술분과를 둔다.
② 혈 유변학기초연구분과는 혈액학 및 혈액의 물리적, 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.
③ 의료기기설계·해석 분과는 혈 유변학관련 의료기기설계 및 해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.
④ 동물실험분과는 의료기기시제품 제작 후 KFDA 인증을 위한 동물실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.
⑤ 임상시험분과는 신의료기술 인증을 위한 임상시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.
⑥ 중재적치료기술분과는 혈 유변학과 관련 중재적치료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.
⑦ 신의료기술분과는 혈 유변학 연구관련 창출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인증추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.
제4조(임원)
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.
1. 소 장 1인
2. 분과장 6인
3. 간 사 1인
제5조(소장)
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.
제6조(분과장)
①분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②분과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.
제7조(간사)
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제8조(연구원,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)
① 각 분과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전임연구원,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③ 전임연구원은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에 근무하는 자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특정연구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.
④ 객원연구원은 연구소 직무와 관련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.
⑤ 연구원,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.
제9조(보조연구원)
① 각 분과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②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.
제10조(직원)
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11조(공개강좌 개설)
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 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.
제12조(운영위원회)
① 연구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③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4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⑤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3조(재정)
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,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14조(회계연도)
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전북대학교 기성회 회계연도와 같다.
부 칙(11. 03. 09. 훈령 제1434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